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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 접수

유의사항

  • 참가신청서 파일명은 '[영상] 응모자성명_응모날짜(YYMMDD)'로 접수합니다.
  • 영상의 경우, 참가신청서 내 영상 링크를 기입해야 합니다.
  • 응모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응모작품은 순수한 창작 작품이어야 하며,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수상작 발표 후 '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'에 의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, 상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위원회는 내·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, 심사위원 명단 및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응모작품에 사용하게 되는 사진은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출품작에 사용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,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)에 따라, 수상 후보작에 대해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. (공개위치 : 행정안전부 ‘소통24’ 홈페이지)
  •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, 고용노동부는 독점적 사용권(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등) 및 2차 저작물 작성권(홍보물·영상 제작, 온·오프라인 홍보 등)을 가집니다.
  •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.
  • 영상의 경우, 영상 설명란에 반드시 음원 제목과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, 무료 음원이 아닌 경우, 원저작자와 협의된 음원만 활용해야 합니다.(음원 저작권 관련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확인)
  • 개인정보 수집 항목

   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E-mail, 주소

  • 공모양식

    • 출품형태

      • 1인 1작품 참여 가능
      • 분량 및 해상도 1~5분 이내, Full HD(1920*1080) 가급적 준수
      • 확장자 MP4 *1차 선정작에 한하여 MP4 파일로 요청 예정
      • 비고 개인 유튜브 채널 <일부 공개>로 게재 후 영상 링크 제출
    • 제출서류

      • 참가신청서(영상) *제출 시 유튜브 일부 공개 링크 작성
      • ※ 파일명 : [영상] 응모자성명_응모날짜(YYMMDD)
      • HRD-Net 훈련참여이력, 훈련 수료증, 국민내일배움카드 사본 중 1개
  • 영상 참가신청서 다운로드

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

  • 수집 이용 목적

    고용노동부 「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·콘텐츠 공모전」 운영 전반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안내

  • 수집 개인정보 항목

   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E-mail, 주소

  • 보유 및 이용 기간

   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2025. 12. 31.까지 보유됩니다.

  •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 실 불이익

 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비동의 시 공모전 응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 안내

  • 참가신청서 파일명은 '[영상] 응모자성명_응모날짜(YYMMDD)'로 접수합니다.
  • 영상의 경우, 참가신청서 내 영상 링크를 기입해야 합니다.
  • 응모작품 수 및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응모작품은 순수한 창작 작품이어야 하며,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수상작 발표 후 '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'에 의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, 상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위원회는 내·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, 심사위원 명단 및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응모작품에 사용하게 되는 사진은 초상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출품작에 사용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,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)에 따라, 수상 후보작에 대해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을 실시합니다. (공개위치 : 행정안전부 ‘소통24’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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